“합병 반대하는 이유는 ㅇㅇ” 공시 의무 강화…밸류업 동력 얻나[비계열사 M&A 제도개선]
이사회 의견서 공시…기업 ‘우려반 기대반’ 안건 검토에 시간 필요…“내부규정 강화 선행 必” 사실상 이중규제 의견도…‘옥상옥 규제’ 우려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키고, 시장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던 인수·합병(M&A)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가 이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대주주만 속속들이 알던 이사회 논의 사항을 향후에는 개인 주주에게도 공개하고,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시장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그동안 상장사 M&A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규제가 경직적으로 운영돼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특히 ‘공시 강
2024-11-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