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보다 조세개편으로 주주이익 도모해야”
상의 ‘조세제도 과제’ 국회 제출 첨단·위기산업 지원책 등 언급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마련을 통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건의문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2025-03-12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