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조세제도 과제’ 국회 제출
첨단·위기산업 지원책 등 언급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마련을 통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건의문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 개선과제 130건을 담았다.
최근 대한상의가 실시한 ‘주주행동주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혜택으로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등 금전적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의 요구에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소각, 현금배당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업들의 배당 확대 노력에 맞춰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배당금도 투자·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도 언급했다. 최근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공제효과를 감퇴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대한상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 도입을 강조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같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도입해 기업의 생산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발전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만, 기술개발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비과세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위기 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도 주장했다. 특히 구조적 위기에 처한 산업을 위기 산업으로 지정, 해당 위기 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도입돼 대기업의 경우 3%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대기업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상법 개정, 상속세 개편, 첨단산업 투자 경쟁과 같은 여러 쟁점 이슈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 세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발전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