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 모습.[경북도 제공]
현장 점검 모습.[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내려진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됨에 따라 2020년 12월 도에서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해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업정지 기간이 당초 3개월 30일에서 1개월 30일로 2분의 1 감경됐다. 이는 정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됐고 기업의 정상 운영을 돕고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또 도는 환경부와 협의해 조업정지 처분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이는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이 환경 개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를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국내외 주요 거래처에 대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고를 비축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기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시설 가동을 중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더불어 도는 조업정지 기간 중 설비개선 활동, 제련소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자체 환경・안전 교육 등 별도의 인력 운용 계획을 마련해 대부분의 직원은 정상 출근해 실질적 급여 감소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를 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