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검정형 자격 취득과정 [고용노동부 제공]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검정형 자격 취득과정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기이수 내역 인정 종목 전면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휴학생도 복학 이후 국가기술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을 이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과정평가형 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교육·훈련 인정제)의 인정 대상 종목을 기존 3개에서 201개(전 종목)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고 실무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훈련 인정제는 해당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이 군입대, 질병, 사고 등으로 휴학한 경우 기존에 이수한 교육·훈련을 인정하는 제도다.

그간 현장에선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휴학 후 복학했을 때 학습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한 교육·훈련생은 “대학에선 보통 산업기사 종목을 18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남학생은 통상 1학년을 마치고 군휴학을 한다”며 “복학 후 과정 재참여가 불가능해 불이익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고용부는 교육훈련 인정제 시행 종목을 전 종목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복학생들은 자격의 분야 및 등급에 관계없이 기존에 이수한 교육·훈련 내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으면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내역 인정을 희망하는 대학은 매학기 시작 전 복학생을 파악해 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확대는 대학생의 교육·훈련 중도 탈락을 예방해 청년들이 괜찮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