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공조달 규모 2014년 111.5조→2023년 208.5조↑

“시행규칙 개정 거쳐 2026년부터 검정 시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관리사’가 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 및 시장참여자 확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신설됐다. 실제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지난 2014년 111조5000억원(조달기업 29만3418개)에서 2023년 208조5000억원(57만2118개)로 크게 확대됐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 현황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 현황

공공조달관리사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되면서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관리사의 등급을 단일등급으로 정하면서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의 보유 여부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검정 등 기준도 마련했다.

시험과목, 출제기준 마련을 위해 올 하반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치러지며, 필기시험 과목은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 공공계약관리 등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