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담 경감, 단기간 내 안정 기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또 별도의 법정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김광일·조주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홈플러스의 사업성과 경쟁력 등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기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고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다만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진다. 향후 협력업체와의 거래가 원활해질 뿐 아니라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채권 상환 유예에 따라 금융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단기간 내 현금수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예상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최근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단기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