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산이. [산이 SNS]
래퍼 산이. [산이 SNS]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공원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논란을 빚은 유명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산이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행인 A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산이는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8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근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산이는 “부득이 먼저 입장문으로 피해자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됐으나, 피해자를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고 했다.

산이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분께 사과드리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10일 산이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산이 아버지 역시 A씨를 때린 혐의로 함께 입건됐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수사 종결 처분됐다.

당시 경찰은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도 함께 입건했으나, 산이 부친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A씨도 수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산이는 2010년 정식 데뷔,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로 활약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