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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검찰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난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달 30일 성매매를 위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질병의 전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약을 복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염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자인 것을 숨기고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매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징역 5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사건 외에 5~6명의 추가 피해자에게 동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A씨는 여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범행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시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등에게 아픔과 고통을 드려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