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헌재도 절차적 흠결 남겨선 안 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야 말로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앞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