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은 5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는 지난달 성실납세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35명을 선정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을 선정하였다.
성실납세자는‘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징수유예 등의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여야 하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1천만원, 개인 및 단체는 500만원 이상 납부하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이다.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1년 동안 지역 내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요금 면제, 시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 50% 할인,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의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지원된다. 또한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 지샘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으로부터 기본 종합검진비 20% 할인과 입원 시 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 10% 할인 및 장례식장 이용료의 10%~20% 할인 혜택이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된다.
유공납세자는 위의 혜택 외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