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 캡처]
[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 캡처]

석탄공사 직원 623명→183명...공기업 조건‘300명 기준’ 미달

공기업→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서 제외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이 제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한석탄공사가 공기업 자격을 박탈 당했다. 직원이 급감하면서 공기업 조건인 ‘직원 정원 300명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준시장형 공기업이던 대한석탄공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공공기관의 유형은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등 5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기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석탄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것은 623명이던 직원이 183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경우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인 반면 기타공공기관의 관리 주체는 주무부처다. 석탄공사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다만 정원이나 총인건비, 혁신 등 관련 사항은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석탄공사처럼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된 다수 공공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이 제약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문제는 공기업에서 제외되면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건전성 관리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석탄공사는 2023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중장기적으로 2042년에 기금 적립금 소진이 예상되고, 서민금융진흥원도 부채비율이 2018년 29%에서 2023년 614.2%로 급증해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탓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시 개별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정원과 수입액, 자산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아 예정처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분석관은 “지난 2023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4개가 300명 정원 기준에 미달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됐다”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국회 제출 사항으로,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