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 갖추기 전에도 ‘거리요건’ 충족 여부 확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0/news-p.v1.20250310.5c20700a09884819a2bb00d36a6ffd4c_P3.jpg)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사진)가 이달부터 ‘담배소매인 거리측정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시 잠재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구가 나선 것이다.
거리 측정 사전컨설팅’ 실시로 업무처리 순서가 바뀐다. 민원인이 컨설팅을 요청하면 법령상 신청서류를 갖추기 전이라도 구가 거리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알려준다. 점포 계약이나 영업 개시 전 불필요한 손실 위험을 구의 ‘확답’으로 차단하게 되는 셈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거리 제한으로 반려 가능성이 큰 경우 사전 조정을 통해 업무 부담을 덜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컨설팅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거리 측정은 자동 생략되기 때문에 절차의 신속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는 대부분 사실조사에서 판가름 난다. 담당 공무원이 법령상 요건인 ‘영업소 간 100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한지 실측하는 핵심 단계다. 하지만 순서상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한 뒤 진행되므로 민원인의 경제적 위험부담이 컸다. 특히, 통상 담배가 총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편의점의 경우 신청 불발 시 대부분 점포 운영 자체를 포기한다. 사실조사 후 뒤늦게 부지정 통보를 받고 선납했던 임대차 계약금을 손해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한 섬김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복리를 높이는 선진 구정을 펼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송파구 제공]](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0/news-p.v1.20250310.f7dd4410b4144053b68a976b0adffac3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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