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개 유형 ‘양형’ 보다 세분화...고액 체불 양형기준 높여야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고액체불엔 ‘집행유예’ 불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형’에 그치는 낮은 처벌수위 탓에 노동당국의 임금체불 방지 대책에도 지난해 체불임금 누적액이 2조448억원으로 1년 새 14.6% 급증했기 때문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며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이며 사실상 임금절도·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체불임금 양형이 체불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를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해 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의 체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노동당국은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로 낮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꼽고 있다. 실제 당국의 조사에도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고용부 감독관들의 전언이다. 이 탓에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지 않고선 임금체불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영된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돼,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4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앞서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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