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내 의과대학 풍경. 이상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내 의과대학 풍경.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국의 의과대학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재영 연세대 의과대학장은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오는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을 하도록 권유하라고 안내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대학 측은 등록을 한 뒤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유급 처리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휴학을 신청하면 제적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등록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미등록 휴학생들에게는 이달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연대 의대 관계자는 “학칙에 제적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며 “갑자기 만든 방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학칙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최 학장은 지난 7일 ‘학생, 교수님,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한 바 있다. 최 학장은 “3월 24일에 시작하는 특별교육 일정을 편성했다”며 “24일 이후의 추가적인 복귀가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연대 의대 측은 이달 초 의대생 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에서 1학기 휴학한 학생들을 퇴소시켰다가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대학 측은 제중학사 입소 자격이 재학생으로 한정된다는 내규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엔 학기 중 휴학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기숙사에 머물 수 있도록 했지만, 이미 휴학한 학생들의 경우 새 학기 기숙사 입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