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각층이 배려 정신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노동계 기업의 여건 고려 투쟁이나 단절보다는 대화와 타협 필요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기자]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대승적 차원에서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화오션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이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하고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삭감됐던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며 “51일간의 파업은 임금 합의로 마무리 됐지만,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한화오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소송은 여전히 진행됐다”며 “노동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을 숨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한화오션이 대승적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상생과 배려의 자세로 먼저 다가와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된다면 결국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은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수년간 이어오며 경고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된다”며 “설령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례와 형평에 맞는 해결책이 더 큰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노동계 또한, 기업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투쟁이나 단절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공존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경남의 노사관계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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