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10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극적으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답하고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고 말한 부분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라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국토부 관련 발언은 ‘과장’이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7일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다뤘는데, 언론사마다 각각 다른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앞으로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를 향해 “대선을 향한 날개를 달았다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되고,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죽이려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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