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10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극적으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답하고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고 말한 부분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라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국토부 관련 발언은 ‘과장’이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7일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다뤘는데, 언론사마다 각각 다른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앞으로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를 향해 “대선을 향한 날개를 달았다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되고,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죽이려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했다”라고 했다.


tester08@ss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