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굳이 경쟁해야 하나” 7년 담합한 이통3사…과징금 1140억원
순증건수 현황 보며 판매장려금 높이고 낮춰 “시장 경쟁 활성화…통신비 부담완화” 기대 이통3사는 일제히 반발 “법적조치 강구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특정 회사에 번호이동 가입자가 쏠리지 않도록 7년간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14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천400만원이다. 이통 3사는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그 수준을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운영한 시장상황반이 ‘담
2025-03-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