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기업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기존보다 10점 더 많은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은 등급 하향 조정 대신 감점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CP 운영 고시)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담았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1/news-p.v1.20250311.3518ead4a15249ec89bcf383bba5c8dd_P1.jpg)
먼저 소비자중심경영(CCM), 협약이행평가 등 타 제도에 맞춰 우수등급의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5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는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은 ‘감점제’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3점 감점하되, CP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선 감점을 면제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고발처분을 받으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지 차원에서 등급보류제는 폐지한다. 이에 따라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평가등급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준다. 현장평가는 서류(가점평가 포함·1단계), 대면(2단계) 평가 후 AA등급 이상이 예상되는 업체 등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있는 평가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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