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유 10개→12개 확대, 청구가능기간 연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참여기업들과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청구 가능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국가(공공기관 포함)와 공공조달 참여기업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제도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2/news-p.v1.20250312.627ca352498b4ac9b218efcd3dc897f3_P1.jpg)
정부는 지난해 53건으로 급증한 분쟁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15인 이내인 전체 위원 정원을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영세 조달기업 관련 사안이 많은 소액사건은 심사 절차를 통합하고 간이심사로 대체한다. 그동안은 수리여부를 결정한 뒤 소위원회(10인)와 본위원회를 차례로 거쳤다면, 간이 소위원회(3인)에서 바로 본위원회로 넘어가는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공공조달 참여기업에게 분쟁조정을 통한 권리 구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분재조정사유에 지연배상금, 선금반환 등 2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제입찰 범위, 부당특약,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입찰·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금액 조정, 개산계약 등 정산, 지체상금, 계약해제 등 10개만 그 대상이었다.
전문공사(1억원), 물품·용역(5000만원) 등 다른 계약보다 분쟁조정 대상 금액기준이 높은 ‘종합공사’의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조달기업이 발주기관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30일)을 비롯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 받은 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30일)을 각각 연장한다.
이 밖에 이의제기 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청구인의 피청구인 의견서 열람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혁신제품 지정계획·구매목표 설정과 제1차 혁신제품 지정·연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혁신제품은 중앙관서의 장이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인정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정부는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을 위해 올해 혁신제품 구매목표액을 7985억원으로 설정했다. 기관별 목표 금액은 구매 여건과 전년도 실적 달성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정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은 지난 2020년 345개에서 지난해 2280개까지 늘었다.
김윤상 차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혁신제품 구매목표 설정으로 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혁신제품 제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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