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청주시 공무원, 시장 직인도 무단날인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청주시 공무원이 총 45회에 걸쳐 5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해당 공무원을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I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청주시 사업담당자 A씨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및 지방보조금 등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A씨가 빼돌린 금액은 4억9716만원이다. A씨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 하는 식으로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사용해 수해복구 기부금을 횡령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고용ㆍ산재보험료 등 사업비를 허위로 지출품의한 뒤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ㆍ보조사업자 명의 계
2025-03-11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