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확신한다” 법원 부수던 그들, 치과의사와 약사까지 있었다 [세상&]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공판 열려 일부는 반성, 일부는 무죄 주장 치과의사, 약사, 무직 등 직업 다양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이런 사건 만들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8~19일 법원 난입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의 첫 재판이 지난 10일 열린 가운데 공판에 이어 진행된 보석 심사에서 한 피고인은 이렇게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총 2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10일 서부지검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한 63명에 대한 첫 재판이다. 피고인 수가 많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대는 2006년생인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직업도 치과의사, 약사, 연 매출 약 4억원의 사업체 대표, 대학생,
2025-03-1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