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4/rcv.YNA.20250304.PYH2025030404720001300_P1.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갱신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공판 갱신 절차 간이화에 따라 재판부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쟁점이 복잡하고 공소장 변경도 잦아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관진)는 4일 오전 10시 30분께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 갱신 절차를 오는 1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부에 변경이 있을 시 기존의 형사 재판에서 진행된 내용을 새 재판부가 확인하는 절차다. 공소사실 요지 진술,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이 진행된다.
기존에는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서 듣는 등 갱신 절차로 인한 재판 지연이 심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표 대장동 재판의 경우 지난 2024년 2월 법관 인사 이동 이후 2회에 걸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가 공판 갱신 절차를 간이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검찰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원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녹취록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주장하는 중요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녹음 파일을 확인하겠다고 중재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1일 예정된 기일에는 우선 공소 요지 진술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주 간략하게 공소사실 요지를 읽겠다. 시간은 5~10분 사이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공판 갱신에 드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재판부가 “공판 갱신은 재판부가 정확히 파악하는게 목적이다. (5~10분은) 적절하게 고지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 대표 측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변호인들이 맡은 다른 사건들이 3, 4월로 변경됐다. 집중적으로 다른 사건들이 진행돼 기일을 여유 있게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현재 주 1~2회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미뤄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11일 약 6시간 동안 공소요지 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2시간, 이 대표 측 2시간,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시간씩이다. 이후 구체적인 증거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같은 날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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