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왼쪽부터), 나성윤 화우 변호사. [화우 제공]
이주형(왼쪽부터), 나성윤 화우 변호사. [화우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화우가 금융감독원에서 최신 금융규제 이슈를 다뤄온 이주형 변호사와 나성윤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우는 금융 분야에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매년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이 변호사와 나 변호사 영입으로 금융권 검사·감독, 전자금융 및 디지털 금융 혁신, 외국환거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등 분야 전문성이 강화됐다.

이주형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 후,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 일반은행검사국, 외환감독국을 거쳐 최근까지 디지털금융혁신국 핀테크혁신팀과 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감독팀에서 근무했다. 화우 금융그룹에서 전자금융 등 디지털 금융 관련 규제 자문, 금융그룹 지배구조 및 인허가 자문, 외국계 금융사의 크로스보더 자문 등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 등 디지털금융 및 금융그룹 지배구조, 은행 검사대응 및 외국환거래 감독 분야에서 실무를 주도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디지털금융혁신국과 전자금융감독국에서 핀테크사 감독을 비롯해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준수 감독, 전자금융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 전자금융업 제도 개선과 전자금융 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했다. 또 금융그룹감독실과 일반은행검사국에서는 금융지주그룹 및 은행의 지배구조 감독·제재와 금융지주 설립 인가, 자회사 편입 승인 등의 굵직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했다. DLF 불완전판매 및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제재 경험도 쌓았다.

나성윤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고려대 로스쿨 졸업 후 금융감독원에 입사했다. 금융·자본시장 규제 및 금융범죄 대응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 및 자본시장 수사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검찰 대응 전략 자문을 수행하고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 컨설팅 및 금융회사 관련 검사·제재 파트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여신금융감독국, 기업공시국을 거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 및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 파견 근무를 통해 대형 금융범죄 조사 및 불공정거래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에서 근무하면서 은행권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주요 검사 건에 대한 법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은행 규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은행의 대형 금융사고 및 정기검사 제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은행 검사 관련 최근 이슈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핵심 실무진 합류로 화우 금융그룹의 차세대 금융규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고 화우는 설명했다. 최신 금융 규제 환경을 직접 다루며 신기술·디지털 금융 변화에 대응해 온 이들을 영입, 최신 금융 규제 감각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화우 금융그룹은 초대 금융감독원 법무팀장을 역임한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전 금융위원장인 최종구 특별고문과 전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인 김용태 고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인 박세춘 고문 그리고 허환준·이주용·정현석·제옥평·최종열·최용호·연승재 변호사 등 다수의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지난해 랩신탁 사건과 ELS 사건에서 로펌 중 가장 많은 은행, 증권사 고객들을 자문하기도 했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사 및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및 디지털 금융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 및 금융범죄 대응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권 고객들에게 더욱 정교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