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4/news-p.v1.20250301.edb4341a314249f7af198e1a18d916c7_P1.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간이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가운데,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를 받았다가 ‘불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체포가 늦어져 마약 성분이 검출 안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했고,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해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 신원 특정에서부터 체포까지 53일이 걸려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통상 모발 검사는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 소변은 일주일 이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머리를 짧게 밀면 1개월 이내이지만, 이 씨는 머리를 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서 불기소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2명을 입건했고,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의 3선 의원이다.
이 의원은 2월 28일 언론 보도 전까지 아들의 사건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