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양정렬[대구지검]](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4/news-p.v1.20250304.337e10ae1977405782019af9336c2c4c_P1.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 한동석)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정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천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양정렬은 지난 달 12일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경제난에 시달리던 양정렬은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A 씨의 집 앞에 앉아 대기했다.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친 양정렬은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갖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도 수백만원을 결제했다.
또 A 씨의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A 씨의 시신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양정렬은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 씨의 부모 등 가족들이 “A 씨와 연락이 안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시도하자, A 씨 휴대전화로 A 씨인 척 행세하며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양정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진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