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안 시행
약 1만6000명 헌혈 참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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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영국 등 유럽에 일정 기간 체류한 자의 국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4일부터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vCJD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해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다.
영국은 1980년∼1996년 1개월 이상, 1997년∼현재까지 3개월 이상, 유럽은 1980년∼현재까지 5년 이상 체류한 자이다.
과거 국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주요국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완화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준 개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 전문가 회의,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헌혈을 제한하는 위험 국가를 유럽 전체로 규정하던 것에서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시기별 위험도 변화에 따라 vCJD 위험도 감소 조치 시행 이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유럽 전 지역 체류자가 아닌 영국(1996년까지), 프랑스 및 아일랜드(2001년까지)에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한다.
영국(1096년까지)은 3개월 이상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수혈받은 경우(1980년 이후)도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
정통령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지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헌혈을 금지하던 기준은 과도한 조치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에 영국 등 유럽에 다녀와서 헌혈금지자로 등록됐던 약 1만6000명에 대한 헌혈 제한이 풀려 헌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