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와 차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중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7/rcv.YNA.20250304.PYH2025030415500001300_P1.jpg)
현재는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현재는 15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3명이 나눠 낸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원에 과세하므로 누진세 체계에서 세 부담이 낮아진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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