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10억원’ 한도에 머리 싸맨 절세족들
가족이라고 모두 다 상속공제 대상 아냐
자녀 건너뛴 손주 상속 때 ‘세금 폭탄’ 주의
공제 한도까지 상속 후 자녀 증여로 절세
다주택자 부모가 준 주택, 특례 적용 딱 1채만
상속세 재원 마련 막힐 땐 사망 보험금도 활용
![28년간 상속 공제 한도가 10억원에 묶여 있으면서 ‘절세족’ 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아껴웠다. 전문가들은 꼼꼼한 전략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게티이미지뱅크]](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08/news-p.v1.20250308.707aa5efb85a4ba0bdebf2f818b6c12a_P1.jpg)
[헤럴드경제=유혜림·박성준 기자] 최근 여야가 손질하려고 하는 상속 공제 한도 ‘10억원’은 1997년 이후 28년째 묶여 있는 숫자다. 그 사이 물가와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자 자산가들은 일찍이 사전 증여, 보험 활용 등 ‘절세 플랜’을 분주하게 설계해 왔다. 이에 세무·금융 전문가들을 통해 실수가 빈번한 상속 상담 사례와 자산가들이 그간 애용한 방법들을 정리했다.
▶‘손주사랑’, 상속공제한도 모르면 세금 날벼락=흔히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를 합한 상속공제 한도가 총 10억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 전문가들이 말하는 절세 전략은 상속 공제 한도와 사전 증여 플랜을 적절하게 활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상속 공제한도만 생각하다가 ‘상속세’ 날벼락을 맞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0억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느냐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주나 다른 사람에게 유증할 경우, 이 금액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9억원(아파트 7억원·예금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준다면, 상속세는 ‘0원(10억원 이하)’이다. 하지만 같은 상속재산이라도 자녀에게 2억원 예금을, 손주에게 7억원 아파트를 나눠 물려준다면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자녀가 받은 2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손주가 유증받은 아파트 7억원에 대해선 약 1억85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이럴 땐 선순위 상속인(자녀)가 상속공제 한도까지 상속받았다가 훗날 자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VIP 절세 상담을 담당하는 호지영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과장은 “7억원 아파트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1억8500만원이지만 증여세는 1억3500만원으로 줄어든다”며 “사전 증여로 무려 5000만원이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또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을 경우엔 10년에 5000만원까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특례는 ‘단 한 채’만=기본적으로 상속주택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상속 특례’를 적용해 준다. 이는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 특례만 믿고 기존 집을 팔았다가 의도치 않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상황도 종종 벌어진다.
특히 다주택자 부모에게 상속 주택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한다. 상속주택 특례는 단 한 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선순위 상속주택을 받은 상속인만이 기존주택을 팔 때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특례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똑같이 한 채씩 나눠 받고도 각자 기존주택을 정리할 때, 형님은 ‘비과세’, 아우는 ‘양도세’를 맞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상속 전에 ‘누가’ 선순위 상속주택을 받을지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순위 상속주택은 피상속인(부모)의 ①소유 기간 ②거주 기간 ③상속 직전 거주지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국세청 출신의 세무전문가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차장은 “상속을 받은 형제나 가족이 마음대로 어느 주택에 상속 특례를 적용할지 정할 수 없다”면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재산, 양도세도 아껴보자”=상속재산을 팔 때 양도세까지 아낄 수 있다면 ‘100점 짜리’ 절세 전략이다. 어차피 낼 상속세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를 신고해보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상속주택을 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공시가격로 정해진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양도차익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양도세도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상속세를 신고한 뒤 상속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신고 당시 평가된 가액’으로 인정된다. 이때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액이 적용될 수 있어 공시가격보다 높은 취득가액이 반영될 수 있다. 즉, 높아진 취득가액만큼 양도차익을 줄이면서 양도세도 낮추는 절세 전략이다.
▶“상속 재원도 사전에 준비를”=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줄여봐도 막상 몇천만원이 훌쩍 넘는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막막하다. 아무리 사전 증여로 상속을 대비한다고 해도 부동산·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은 원하는 가격에 쉽게 팔리지도 않아 준비가 쉽지 않다. 결국 현명한 상속 계획은 사망 이후 남은 가족이 낼 수 있는 상속세 재원까지 고려해야 완성된다.
이럴 때는 사망 보험금을 재원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상속 종신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자산 유출 없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두는 교차 종신보험 계획을 활용하면 비과세 또는 연대납부의무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고소득자라면 단기납 종신보험(5년 이상 납부·10년 이상 유지)을 비과세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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