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인용 뒤 27일 석방지휘
52일 간 체포 및 구금도 ‘불법’
‘공수처 폐지법’ 발의·처장 고발 검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0/rcv.YNA.20250308.PYH202503080658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오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불법구금’ 책임론이 들끓고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수사와 체포를 강행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조준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엄호가 국론 분열과 탄핵 인용 시 펼쳐질 조기 대선 국면에서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고, 절차적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 즉각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피의자를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항도 없다”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무리하게 이첩을 요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구금한 관계자들은 반드시 고발되어 수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이후 석방까지 하루 넘는 시간이 소요된 데 대한 검찰의 책임도 물었다. 나 의원은 “법원 결정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도, 검찰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석방 취소 결정일을 넘겨서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석방을 지연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 해체법’ 발의를 시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 만행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오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안도 거론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늘 내일 중으로 (오 공수차장) 고발과 관련한 총괄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을 향한 공세를 높이면서 당 안팎에서는 역풍에 관한 우려도 감지된다.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극적으로 석방되면서 극심한 국론 분열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 앞에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결심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 지지층이 모여 시위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다. 국민 내전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탄핵 인용 시 벌어질 조기대선에서 범야권 지지여론이 총결집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사흘 간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60%, 반대 35%로 집계됐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69%가 탄핵에 반대했고 29%가 찬성했다. 중도층은 탄핵 찬반 비율이 각각 71%, 22%였다. 진보층은 92%가 탄핵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6%였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플랫폼 ‘청년의꿈’에 한 지지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일단 원칙적으로 취소돼야 하는 건 맞는데 중도층과 홍 시장님께 악재가 될까 두렵다”고 적었다. 이에 홍 시장은 “그건 악재 여부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며 “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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