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좌), 심우정 검찰총장(우)[연합]](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0/news-p.v1.20250310.4a66ada25c084dfa9cc104939b107b14_P1.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여야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책임론을 펼치며 고발에 나섰다. 여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주당 등 야(野)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한 것을 지적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심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대검의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심 총장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심 총장이 ‘(항고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부당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내사 종결 지휘, 사건 이첩 지시 및 사건을 (수사하지) 못 하게 한 부분에 직권남용죄를 물은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