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이 상향 조정된다. 사진은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1/rcv.YNA.20250203.PYH2025020306080001300_P1.jpg)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금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여력 확충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은행권이 서금원에 내는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 높였다.
이는 지난해 9월 서민금융권 개정으로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 은행의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
또한 시행령상 서금원의 업무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은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령안은 또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자금을 포함해 자금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금융위는 지자체와 서금원의 다양한 위수탁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경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가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 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지자체 주민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금융위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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