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1/rcv.YNA.20250206.PYH2025020618880001300_P1.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이 끝난 후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몇 안 되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눈을 꼭 감았다 뜬 후 이어진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2월 6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숨 막히는 신문, 재판관들의 보충 신문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인원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9일 검찰에서 자수서를 들고 출석했습니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12월 4일 0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지시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곽 전 사령관이 탄핵 심판정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말한 표현은 조금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것은 ‘사람’이 아닌 ‘인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곽종근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정형식 재판관 인원이라고 그랬어요? 의원이 아니고?
곽종근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인원’은 분명히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러 차례 비화폰을 통해 ‘의결정족수 150명’을 언급했기 때문에 맥락상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송진호 변호사(윤측) 조서를 보면 ‘지시로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해했다는 뜻 아닌가요. 당시 국회 안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관계자, 시민 등 수천명이 들어가 있었다.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곽종근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당시 제 화면 왼쪽에 TV가 있었고 본회의장에 국회의장과 인원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1/rcv.YNA.20250206.PYH2025020618960001300_P1.jpg)
윤 대통령 측은 사람이 인원에서 바뀌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 말미에 직접 “저는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며 “저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 즉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시 36분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냐, 본회의장이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 직접 출동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과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김 전 단장 또한 같은 날 증인으로 탄핵 심판정에 섰습니다.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곽 전 사령관→김 전 단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https://stg-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1/rcv.YNA.20250206.PYH2025020609210001300_P1.jpg)
김 전 단장은 직접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진입한 인물입니다. 김 전 단장은 ‘150명’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였다고 주장합니다. 최초에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였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직접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송진호 변(윤측) 증인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말한 ‘150명이 안 되는데’라는 우려 섞인 뉘앙스의 혼잣말을 ‘빨리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셨다는 것이죠.
김현태 아닙니다. (중략) 기자회견할 때도 분명히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중략) 국회에서는 명확하게 제가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 단어는 안 들었다는 기준 하에 답변한 겁니다.
국회 측은 타임라인을 읊어가며 반박했습니다. 12월 4일 0시 34분, 김 전 단장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진입에 성공합니다. 0시 36분 김 전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당시 김 전 단장과 707 특임단은 국회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분사한 소화기를 맞고 주춤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순욱 변(국회측) (12월 4일 0시 36분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고 이야기하면 ‘안’은 의사당 건물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모인 본회의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김현태 아닙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정문이 막혀있는 상황을 언론을 통해 (곽 전 사령관이)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지금 제가 소화기를 맞고 뒤로 물러나갔지 않습니까? 이걸 왜 못 들어가냐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급박했던 계엄의 밤. 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어떤 임무를 위해 유리창을 깨부쉈던 걸까요? 헌법재판소가 곽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의 증언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