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사4국 직원 파견
자금흐름 등 조사 진행할듯
국세청이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1일부터 MBK파트너스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며 선을 그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2015년과 2020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의 홈플러스 자금 이슈를 고려하면 서울청 조사4국이 폭넓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수준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청 조사4국은 대기업 및 고액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세무 조사 뿐만 아니라 역외 탈세, 조세 회피, 차명 거래 등 복잡한 구조의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이에 국세청이 MBK파트너스의 자금 흐름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10년간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을 받는 등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등을 팔기도 했다. 기업 회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도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약 400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K파트너스의 역외탈세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ING생명 인수 때 역외탈세로 400억원 이상을 추징당했다고 지적했고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원은 모르겠으나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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